종류 | 대상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 불가능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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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다른 재질(비닐코팅, 혼합 구성된 종이)을 포함한 것,
감열지(영수증),금·은박지,
오염된 종이(음식물, 기름),
비닐코팅 된 광고지, 벽지,
방수용지 등 |
헌책,공책 |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 ||
박스류 | 박스의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 ||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일정량을 모아 배출 | 종이류(파지류)와 종이팩은 반드시 별도 분리 |
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 넣지 말고 배출
※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는 빈용기보증금으로 마트 등에서 환불 가능 |
도자기병, 거울, 유리, 크리스탈 유리제품, 내열식기(전자렌지용)류, 깨진 유리, 전구, 유독물 병 등 |
캔류 | 철캔,알루미늄캔 | 이물질,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페인트통, 폐유,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거나 담았던 통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고철류 | 못 등 고철류, 냄비 등 비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소화기는 소방서에 배출 |
플라스틱 등 타재질이 섞인 제품 |
플라스틱 및 유색페트 | 유색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걸리통, 샴푸, 린스, 세제용기류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부드러운 묶음끈(흰색, 청색, 적색 등)은 폐비닐류로 분리 배출 |
칫솔, 알약포장제, 카세트테이프, CD, 혼합재질의 완구류 등 열에 잘 녹지 않고 딱딱한 플라스틱류 |
투명페트 |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떼어주고 부피를 줄인 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유색페트 및 플라스틱 은 따로 배출 |
폐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의류수거함 배출 또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한복, 솜, 베게, 카페트, 가죽제품, 이불, 담요 등 ★ 이불류는 종량제봉투 배출 시 소각장 기계고장이 잦아 대형폐기물로 처리 |
폐비닐류 | 라면봉지,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투 | 물기,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음식물, 오염 등 이물질 묻은 비닐류 |
스티로폼 | 스티로폼 |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구입처에 반납,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은박지, 랩, 부착상표 등은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물기제거)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음식물 흔적이 있는 라면용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과일포장재 및 기기완충재, 유색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오염된 물품 등 |
폐건전지 | 폐건전지류 | 녹슬지 않게 주의하여 폐건전지전용수거함에 배출
(공동주택 : 모아진 건전지는 051-749-4451 수거신청)
※ 문전수거(주택, 빌라 등)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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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폐형광등류 | 타 쓰레기와는 철저히 분리하여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전용수거함에 배출
(공동주택 : 모아진 폐형광등은 051-749-4451 수거신청)
※ 문전수거(주택, 빌라 등)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배출 |
백열등, LED등, 깨진 형광등, 깨진 전구류 |
폐식용유 | 폐식용유 |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다세대 및 일반주택은 동 주민센터로 배출 (전용수거함 신청 : 유일O&T 1577-9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