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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안전도검사

검사안내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임
  • 돌출간판 :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한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만료일15일전까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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