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안내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임
- 돌출간판 :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한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만료일15일전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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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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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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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