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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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표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
포상휴가 |
특별승급 |
성과평가 가점 |
교육훈련 우선선발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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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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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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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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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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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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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에 대한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순의 표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주민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 통한 온라인 추천 |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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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