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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성희롱대처요령

성희롱의 정의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이런 것이 성적인 언동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

성희롱은 평소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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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4352
  • 최종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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