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방지 장치입니다.
(수세식변기 → 정화조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 하천)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정화조의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시설용량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뇨청소대행업체 전화 신청하여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은 다음 청소일까지 수령 ·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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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정화 | 051-531-5446 | 개인하수처리시설 |
해운정화 | 051-531-5497 | |
해일산업사 | 051-523-7051 | 수거식(재래식) |
구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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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0.75㎥ | 27,640원 | 분뇨처리비 포함 |
초과 0.1㎥당 | 2,090원 | ||
수거식(재래식) | 10ℓ | 5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