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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동물등록

동물등록안내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60만원 이하)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014.1.1.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등록방법 | 판매업체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출시 인식표 착용

  • 동물등록지원 사업시행 |
    • 기 간: 2022. 1. 1 ~ 예산소진시까지
    • 대 상: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하는 반려견 소유자 (외장형칩/인식표 → 내장형칩으로 변경 포함, 외국인 제외)
    • 지원내용: 3만원(1두당) 한도로 지원(수수료 + 시술비) * 금액초과 시 등록자 부담

      ※ 가구당 최대 2마리 지원(최대 6만원 지원)

    • 신청서류: 반려견 소유자의 주민등록증(해운대구 주소 확인용) 등록비 지원신청서(동물등록신청서 외 추가 작성)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칩비 별도)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등록문의 | 동물병원 방문 및 관할 구청 문의

※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실시

  • 시 기 | 2022. 2. 1.(화) 9시부터
  • 시행방법
    • 소유주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 가능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만 가능(23.1.1.부터 고양이 동물등록비 지원)
    • 고양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없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절차 안내

반려동물 등록절차 안내

  1. 반려동물 등록을 소유자가 신청(등록대상 : 3개월이상 개)
  2.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 시술 진행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3. 동물등록증 발급(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등록안내 홍보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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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051-749-5681
  • 최종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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