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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편의시책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일자 :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 보편화 추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 대리발급불가

  •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등)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순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표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일 기 시행 중(1914.7.7.) 2012. 12. 1. 2013. 8. 2.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서명등록이 필요 없음
- 발급신청시 바로 서명
온라인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
- 사전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
- 2년간 유효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대리발급 불가 본인 ※대리발급 불가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필요시 무인확인 좌동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서식 사용용도:부동산 매매/기타
수 임 인:미기재
사용용도 : 부동산/이외
수임인 : 성명,주소 기재
사용용도 : 부동산/이외
수임인 : 성명,주소 기재
발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발급형태 인감증명서(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전자문서로 발급(시스템 내 저장)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
제출기관 모든 인감요구기관 좌동 제한(중앙 및 지자체 본청),
확대예정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상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클릭후 발급증의 발급번호 입력하여 확인서 원본의 정보를 열람
수수료 600원(통) 600원(통)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 수 수 료 : 600원(통)
  • 본인확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전심사 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14. 8. 1
  • 법적근거 : '06. 6. 4 관련법령 개정시행으로 신규도입되는 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대상민원사무(19종)   다운로드
  •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426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농협포함)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팩스민원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농협·축협·인삼협 등(농협·축협·인삼협은 16종 증명 민원만 가능)
  • 신청방법
    • 민원인이 방문·전화·인터넷(www.gov.go.kr)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그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인터넷으로 실시간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
  • 처리비용 및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수수료 적용(단, 대학민원은 3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단, 사립대학1,000원)
    • 기타 국가유공자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증명, 병적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 세무서 발급서류는 무료입니다.
  • 취급 가능한 민원 : 317종(확대시행)
    • 13종 증명민원
      • 지적도(임야도)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국민기초수급자증명, 토지가격확인원,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어선등록원부등본
    • 제3자 발급 가능한 민원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구)토지대장등본, (말소)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 본인 또는 위임장 가능한 민원
      •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농지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대학졸업·성적·재학증명, 대학교육비 납입증명, 검정시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사업자증명원, 국세납세증명, 폐업 및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등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5672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 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선정요청 받은 민원
    • 복합민원(단순 복합민원 제외)
    • 처리기간 10일이상 민원
  • 민원후견인 구성 : 구 본청 6급 공무원 39명
  • 후견인 역할
    • 민원 처리과정 및 서류 보완 등 민원 제반절차 안내
    •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등 지원
    • 타 기관 협조사항 적극 협의 및 불가민원은 사유 및 대안 설명
  • 민원후견인 지정절차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이 후견인을 선택하거나, 필요시 민원심사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4262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단순한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 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급대상
    • 각종 증명서 및 문서의 착오기재, 내용 불명확 등으로 관공서 재 방문한 경우
    • 제세공과금등의 착오고지로 인하여 재방문한 경우
    • 기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재방문한 경우
  • 보상금액 : 5,000원
  • 지급방법 : 지급사유 발생시 5,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749-4264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

위임인감증명서발급 시 위임자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므로써 민원인의 대리발급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인감사고 사전 방지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통보대상 : 위임 인감(위임자) ⇒ 대리발급 사실통보 동의자에 한함
  • 보문의전화 : 전동 및 구 민원여권과 051)749-5672

Speed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마일리지 적용으로 고객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민원 : 구 본청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 제외 : 즉결민원, 처리기간 1일 민원, 진정, 건의, 질의, 취하원 등
  • 운영방법 : 민원처리기간 대비 실제 단축처리한 차감기간에 대해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하여 연간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51) 749-4264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 면제 대상 공개 (신규)

  • 공개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 면제대상자(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1항 제2호부터 16호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
      등록장애인, 임산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
      의사상자와 그 유족등,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사람.
      ☞ 위 대상자 중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 민원창구에서 면제대상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면제대상민원(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1.증명)
    면제대상민원에 대한 대상사무 내용표
    대상사무
    1.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2. 사실에 관한 증명
     (1) 식품(환경) 영업허가 사실증명
     (2) 의료기관·약국 사실증명
    3.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3)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6. 수산업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3)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7.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기타시책

정부24란?

민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정책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로 통합 연계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정부24( http://www.gov.go.kr )에서는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444종의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1.171종 민원의 온라인 민원신청, 845종의 열람과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24 역할

  • 통합전자민원창구
    • 5,444종의 민원안내 및 1.171종의 민원신청 서비스
    • 845종의 민원열람·발급 서비스
    • 통신판매업신고 등 20여종의 법인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호적 등 42종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한관리
  • 공통기반지원서비스
    • 웹서비스등록저장소, 사용자디렉토리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
    • 민원안내, 온라인민원발급, 전자서식, 전자지불시스템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민원인의 직원전화친절도 모니터링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원의 전화친절도(전화응대 태도)를 측정하여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객위주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시 기 : 연 1회
  • 대 상 : 전직원
  • 방 법 : 외부 전문기관 용역
  • 처리결과 : 부진사항 개선 및 교육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민원처리 즉시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여 드립니다.

  • 대 상 : 전부서 유기한 민원, 각종 신고민원 등
  • 전송시간 : 민원처리 후 1시간 이내

유기한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서비스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연중
  • 대 상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방 법 : 우편, 전화 설문
  • 결과분석 : 미흡사례 개선, 우수사례 전파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

노후하고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하고 쾌적하게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백세건강체험실, 셀프민원실, 일자리 상담실, 수유실 및 유아쉼터, 홍보관, 작은갤러리 등으로 구성)

백세건강체험관 및 건강상담의 날 운영

  • 백세건강체험관
    • 운영기간 : 2017년 5월부터
    • 운영장소 : 구청 1층 행복민원실 내
    • 체험내용
      • 인바디시스템(체지방,비만,혈압 등), 스트레스측정기(스트레스·혈관상태 측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배려창구 운영 : 기다림 없는 민원 처리
  • 다양한 민원 편의용품 비치 : 전기휠체어 충전기, 휠체어, 보청기, 점자안내책자, 확대경 등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2
  • 최종수정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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