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일반재산 현황
(2024. 6. 30. 현재)
구분, 토지(필지,면적) 순으로 구성된 공유 일반재산현황표
구분 |
토지 |
필지 |
면적((㎡) |
구유지 |
157 |
12,185.56 |
그 외 공유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1588-3570)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동산, 현금, 무체재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를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으며 사권을 설정할 수 없음.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예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예 :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법령 ·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부서
행정재산
- 도로: 도시관리과
- 공유수면(구거,하천): 건설과
- 공유수면(바다): 해양진흥과
- 경로당, 묘지 : 노인장애인복지과
-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 가족복지과
- 공원 및 녹지 : 늘푸른과
- APEC 기념시설물(공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주차장 시설 : 주차행정과
- 문화회관 : 문화회관
- 건물(구청사, 동주민센터, 방재물품보관소) : 재무과 청사팀
일반재산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 회계재산팀(Tel 749-4155)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결정 → 계약체결(대부료 선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 × 대부기간
공유 일반재산의 매각
- 처리부서 : 재무과 회계재산팀(Tel 749-4155)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매각방침결정 → 감정평가실시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매도증서 발행
-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 일반재산의 변상금
- 의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 하였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재산실태조사 → 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점유사실 확인 → 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점유기간 × 120/100
- 처리부서 : 재무과 회계재산팀(Tel 749-415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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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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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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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