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 있음을 증명할 때 납세증명서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처리부서
전국 발급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구비서류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 위임장(위임자의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인이 위임자일 경우 신분증 대신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가능) 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가능) 필요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은 위임장 구비해야 함
유효기간 30일
단,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 특별징수납부하는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예) 2022년 6월 5일 발급신청시 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이므로 6월 30일까지 유효(단, 납기전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한 후 발급신청 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용 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