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데이터개방의 개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
 
공공데이터개방의 개념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법 제2조1호)
 
	-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법 제2조2호)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법 제2조3호)
 
	-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법 제2조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에 대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순의 표
		
		
		
		
		
		
		
			
				| 구 분 | 
				직위 | 
				성 명 | 
				연 락 처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국장 | 
				유태승 | 
				051-749-4200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김태연 | 
				051-749-4304 |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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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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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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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51-74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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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