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용
지하철(도시철도) 요금 감면
- 대상 :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 보호자1인
- 지원 : 지하철 요금 전액 면제
- 방법 : 지하철역 안내소, 우대권무인발급기(복지카드,보호자카드)이용
- 설치 : 지하철전역 (부산교통공사 ☏640-7346-51, www.subway.busan.kr)
철도요금 감면
- 대상 : 등록 장애인 중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보호자 1인
- 지원 :
- 철도(무궁화호, 통근열차) 50%할인 (해운대역 ☏747-7788, www.korail.go.kr)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변경
- 등록 장애인 중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1~3급) : 50%할인(보호자 1인포함)
- 등록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할인(토, 일, 공휴이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면제
- 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항공요금 할인
- 대상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지원 : 대한항공(종전 장애 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종전 장애 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신청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사전예약시만 적용사항 있음)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대상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지원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
- 대상 : 등록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신청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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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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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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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