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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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 민법 제781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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