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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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없으므로, 그 출생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보존하게 될 것이다.
-관련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9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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