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만 나오는 사망한 부모의 나머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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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의 성명만 기재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적등본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본의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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