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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개명을 한 경우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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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09.12

친권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친권자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의 개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함께 친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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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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