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양부가 사망하여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를 파양한 경우, 파양의 효력은?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19

양부가 사망한 후에는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양부가 사망하여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를 파양한 경우, 파양의 효력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