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을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9.19

.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적힌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상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

 

,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인이 권고를 하여도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적힌 출생신고서 접수를 원할 경우는

     관공서에서 그대로 접수를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자의 이름의 인명용 한자 부분은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 이후 인명용한자로 추후보완신고를 할 경우 한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을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홈페이지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