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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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야여 합니다.
나. 따라서 조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지만, 신고인의 사자로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민법 제7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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