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9.19


답변 :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야여 합니다.

 

 나. 따라서 조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지만, 신고인의 사자로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민법 제777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