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은?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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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신고기간의 만료일이 됩니다 - 예를 들어 2018. 5. 7.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신고기간의 만료일은 2018. 6. 6.이 되며 2018. 6. 6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인 2018. 6. 7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나 그 만료일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기간만료일이 되며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이 됩니다.
- 관련 규정 : 민원 제161조(공휴일 등 기간의 만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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