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신고필증재교부신청
민원설명 |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신고필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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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이륜자동차관리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이륜자동차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사실증명발급(필요시)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