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영업허가신청
민원설명 |
유원시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거나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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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건축과 등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사업자 결격사유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사항 등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용도 적정여부 등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75,000원 | 면허세 | 67,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 5조제2항 ,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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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