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설명 |
중개사무소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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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7일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법정기간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8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통지 - 등록증 재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