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민원설명 |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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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안경업소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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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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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