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민원설명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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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지적도, 토지대장 | 처리기간 | 신청서 하단 처리기관과 같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점용허가로 인하여 구거 및 인근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점용면적 50㎡일 때 부과 |
공채매입 | 있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