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도로점용허가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도로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도시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조사에 의거 도로기능장애여부 판단 . 확 포장계획 확인 . 도시미관 저해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건당 1,000원 면허세 점용면적기준에 의거 부과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 단위(점용료의 5%)점용면적 50㎡이상만 해당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설계서(점용의 장소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 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3. 위치도(도면), 현장사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재 →통보
유의사항 . 도로의 확 포장계획 및 도시계획 확인 . 공작물 설치인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장소 이외의 부지가 있는 지 여부 . 도로교통의 지장여부
첨부파일
도로점용허가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