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
민원설명 |
도로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도시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현지조사에 의거 도로기능장애여부 판단 . 확 포장계획 확인 . 도시미관 저해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건당 1,000원 | 면허세 | 점용면적기준에 의거 부과 |
공채매입 | 지역개발공채 5,000원 단위(점용료의 5%)점용면적 50㎡이상만 해당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설계서(점용의 장소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 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3. 위치도(도면), 현장사진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결재 →통보 | ||
유의사항 | . 도로의 확 포장계획 및 도시계획 확인 . 공작물 설치인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장소 이외의 부지가 있는 지 여부 . 도로교통의 지장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