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민원설명 |
건축물의 표시를 변경.정정하고자 할 때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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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6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표시변경 : 현지확인후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대조확인 건축물표시정정 : 건축물대장과 사용검사필증을 대조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정리 접수처리부 | ||
근거법규 |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건축물표시사항(변경,정정)신청→현지확인 및 서류심사→건축물대장표시 사항변경, 정정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