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청구
민원설명 |
문화재 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한 공로가 있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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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문화재청진달결과에따라결정 | |
협조경유기관 | 부산광역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사건의 확정 판결문 또는 기소유예 증명서 - 공적사실 입증서류 - 심사기관 : 문화재청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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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접수) →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 이송) →관광문화과(8시간근무시간내) →서류검토 →시경유 →문화재청진달 →결정 →시청 →관광문화과(결과통보) →민원인 | ||
유의사항 | 증명서류 확인 신중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