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민원설명 |
일련의 공사로 인해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해 그 처리(변경)계획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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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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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여부통보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