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해양진흥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유관기관 조회사항 있음
공부대조 있음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권자가 있는지 여부, 공공용 시설의 공공사용 저해 가능성 여부 등

결재권자 국장(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연안정보도
3.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4. 변경된 설계도서

5. 권리자의 동의서 1부(권리자가 있을 경우)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