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민원설명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유관기관 | 조회사항 | 있음 |
공부대조 | 있음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권자가 있는지 여부, 공공용 시설의 공공사용 저해 가능성 여부 등 |
결재권자 | 국장(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4. 변경된 설계도서 5. 권리자의 동의서 1부(권리자가 있을 경우)
|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