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민원설명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
---|---|---|---|
접수부서 | 세무관리과 | 처리부서 | 세무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납세관리인 설정 요건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제2항, 제4항, 제6항 ·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 ||
처리절차 | · 민원인 신청 → 세무관리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방문, 우편신청 가능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