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
기타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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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건축과 등관련 부서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저촉여부 조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22,5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광사업체대장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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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 서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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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서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