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신청
민원설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신청하는 민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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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신청하는 민원업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결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시스템시설아동대장) | ||
근거법규 | · 아동복지법 제19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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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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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