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 지정)신고
민원설명 |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신고 |
||
---|---|---|---|
접수부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어디서나(동주민센터 제외)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협의이혼일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1부 - 신고자 신분증
[재판이혼인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 판결등본 원본 1부 - 확정/송달증명서 원본 1부 - 신고자 신분증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류검토->접수->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 협의이혼: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