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
민원설명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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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적격심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위원의 결격사유 |
공부대조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 결재권자 | 국 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없 음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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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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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건축과→관련서류 검토→승인→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