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민원설명 |
집합건축물을 전유부(분할,합병)하고자 할 때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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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로 심사 처리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정리부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 1부(해당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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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