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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집합건축물을 전유부(분할,합병)하고자 할 때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로 심사 처리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건축물대장정리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 1부(해당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각1부)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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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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