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민원설명 |
지하수를 개발하고 허가연장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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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서면17,000원전자 15,000원 | 면허세 | 54,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 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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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