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지하수를 개발하고 허가연장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설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서면17,000원전자 15,000원 면허세 54,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의 3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처리절차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