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폐업(휴업)신고
민원설명 |
담배 소매인을 폐업, 휴업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신고내용 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고 내용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업, 휴업 신고서와 일치여부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담배소매업지정대장 | ||
근거법규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매인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