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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어선변경등록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 소유자, 톤수 등 등록사항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해양진흥과
업무내용 13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어업허가대장 처리기간 즉시(선적항 외)2일(선적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변경내용 증명서확인(주민등록등본,매매시-매도증서,매도용인감증명서)및 구비서류 확인 결재권자 담당자(선적항 외)담당(선적항)
수수료 2,000원3,000원(선적항)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어선등록대장증서교부대장
근거법규 - 어선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어선등록 사무 취급요령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원부정리 - 증서작성교부
유의사항 -수협 저당권, 영어자금확인
- 변경등록사항을 법원등기과(선박등기법적용어선),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어업허가 기관에 통보
- 어선등록대장정리, 어선원부정리
- 소유자변경시 어업허가 가능여부 확인
첨부파일
어선변경등록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어선변경등록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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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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