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변경등록신청
민원설명 |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 소유자, 톤수 등 등록사항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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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13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어업허가대장 | 처리기간 | 즉시(선적항 외)2일(선적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내용 증명서확인(주민등록등본,매매시-매도증서,매도용인감증명서)및 구비서류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선적항 외)담당(선적항) |
수수료 | 2,000원3,000원(선적항)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선등록대장증서교부대장 | ||
근거법규 | - 어선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어선등록 사무 취급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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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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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원부정리 - 증서작성교부 | ||
유의사항 | -수협 저당권, 영어자금확인 - 변경등록사항을 법원등기과(선박등기법적용어선),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어업허가 기관에 통보 - 어선등록대장정리, 어선원부정리 - 소유자변경시 어업허가 가능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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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