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설명 |
소음·진동 규제 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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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업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소음・진동규제지역 : 산업단지 및 전용공업지역(학교, 도서관, 병원, 공동주택과의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특정공사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을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
근거법규 |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 ○ 건설업의 경우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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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
유의사항 | ○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함※ 특정공사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소음 및 진동 측정 후 기준초과시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행정처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