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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소음·진동 규제 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업무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음・진동규제지역 : 산업단지 및 전용공업지역(학교, 도서관, 병원, 공동주택과의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특정공사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을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근거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 건설업의 경우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유의사항 ○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함※ 특정공사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소음 및 진동 측정 후 기준초과시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행정처분
첨부파일
특정공사 사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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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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