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설명 |
대기환경 규제지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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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업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또는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서로 심사 처리 | 결재권자 | 과장(또는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또는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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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변경 전 신고하여야 함 (단,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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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