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민원설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신청 및 설치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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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신고(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가부결정시기 |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또는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서로 심사처리 | 결재권자 | 과장(또는 담당자) |
수수료 | 5,000원(또는 없음) | 면허세 | 18,000원(또는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현황카드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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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설치허가증 및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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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원칙: 변경 전에 변경허가 신청(신고) ○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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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