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설명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또는 허가신청)하려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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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또는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서(허가신청서)로 심사처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또는 5,000원) | 면허세 | 18,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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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허가신청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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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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