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민원설명 |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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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어업권등록부 | 처리기간 | 1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권관리대장어업권등록부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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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