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신고
민원설명 |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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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종>67,500원<4종>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수산가공업 신고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확인(검토)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발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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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