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민원설명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위치,종사자등의 변경신고를 처리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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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위치확인점검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경력조회범죄사실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치변경시 시설기준적합여부 확인점검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법인 : 법인명 변경시 18,000원, 개인 : 대표자 변경시 18,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직업소개사업등록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 2.사업소 위치변경시: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3.종사자 변경시: 종사자 명부, 이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상담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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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신원,경력,범죄사실,겸업여부조회 - 위치확인점검 - 변경등록 | ||
유의사항 | ㅇ 변경등록사항 통보 - 세무1과장, 해운대세무서장,도시디자인과장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