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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위치,종사자등의 변경신고를 처리하는 업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위치확인점검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원․경력조회범죄사실조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위치변경시 시설기준적합여부 확인점검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법인 : 법인명 변경시 18,000원, 개인 : 대표자 변경시 18,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직업소개사업등록관리대장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  2.사업소 위치변경시: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3.종사자 변경시: 종사자 명부, 이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상담원에 한함)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신원,경력,범죄사실,겸업여부조회 - 위치확인점검 - 변경등록
유의사항 ㅇ 변경등록사항 통보 - 세무1과장, 해운대세무서장,도시디자인과장
첨부파일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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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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