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민원설명 |
노동조합을 설립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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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노동조합 설립(변경) | 가부결정시기 | 설립(변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의료급여대상자 명부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동일 | ||
처리절차 |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구청)→내용검토→결재→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설립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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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