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민원설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폐업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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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폐업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가부결정시기 | 내용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대부업등록대장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기 배부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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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검토-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