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 신고서
민원설명 |
대규모 점포 등에서 영업상황(휴업, 폐업)이 변경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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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대규모 점포 등에서 영업상황(휴업, 폐업)이 변경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업상황 확인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대규모점포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