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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시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내용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영업제한 및 신원조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원증명 처리기간 8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내부 시설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54,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전산)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품목제조보고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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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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