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설명 |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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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영업제한 및 신원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원증명 | 처리기간 | 8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내부 시설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54,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전산)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품목제조보고서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