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설명 |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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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제한사항 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원증명 | 처리기간 | 허가 7일 / 신고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동법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시설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 ||
처리절차 | 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결재-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